제주해양경찰서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 안전 4번째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를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만화는 지난 6월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면서 신설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분법된 내용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기존 발급받던 안전검사증서 외에 안전검사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기구 옆면 등록번호판 우측에 부착해야 한다. 단 구조상 등록번호판 오른쪽 옆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안전검사필증에는 검사 연도와 유효기간이 적혀있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파란색이고, 사업용은 유효기간 1년에 주확생으로 구분된다.

안전검사필증 미부착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면 레저기구 소유자 스스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인식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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