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아동 식별 불가
갇힘 등 안전사고 우려
가시광선 70% 투과 의무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 통학 차량이 짙은 선팅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차량 선팅을 규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시 용담동의 한 골목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1대가 아이의 하원을 기다리는 학부모 앞에 섰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내부에 몇 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선팅된 상태였다.

아이의 하원을 기다리던 학부모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학부모 A씨(40)는 "아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가 생기기도 해서 짙은 선팅이 불안할 때가 많다"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알 수가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골목에서는 짙은 선팅으로 덮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방금 내린 어린이를 보지 못해 칠뻔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차량 선팅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면서 2021년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만들어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의 경우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이면 자동차 검사시 단속하기로 했다. 짙은 선팅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단속 기관의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에도 적발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위반 차량들로 인한 어린이 안전 위협이 여전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때문에 부적합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분기별로 차량 운행 기록지를 받고, 유관기관과 현장 점검을 통해서도 가시광선 투과율 등 전반적인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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