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제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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