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는 28일 워킹그룹 가동
총칙·공통규정 등 매뉴얼 제작
규제 강화·완화 여부 등 포함

제주도가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진 경우 활용할 '자치입법 기준'을 정립한다.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포괄이양 방식 적용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괄이양 방식은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는 방식을 말한다.

지방자치 관계법상 현행 사무배분 및 처리 원칙은 중앙정부 중심 체제 틀을 유지하면서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분적·단편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반면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하면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만큼 제도 설계부터 기획 입안, 기준 설정, 조정, 관리, 집행까지 가능한 완결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게 제주도 설명이다.

이번 자치입법 매뉴얼에는 이처럼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진 경우를 가정해 보다 강화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으로 지역 특색에 맞춘 정책을 펴기 위한 방안들을 담는다.

특히 조례 입법권이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양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조례 입법 추진시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워킹그룹에는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연구원, 관련부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총칙, 공통 규정 등 법률 적용대상 범위와 기준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 △표준 조례안 시안 등을 정하고 도 조례 입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포괄이양에 따른 이양 권한에 대해 도가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와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추진시 포괄이양 가능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은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라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해 이양되는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담아 고도의 자치권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 육성 △환경자산 보전 등 5개 분야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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