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피고인 및 검찰 각각 항소…다소 이른 시일 내 판결 관측
앞서 1심 벌금 90만원 선고…또다시 법리 다툼 치열 예상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재판인 공판기일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서야 한다.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판결은 다소 이른 시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출석한 증인만 40여명에 이르는가 하면 피고인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1년 넘게 소요됐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 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한 A씨가 2022년 6월 B씨에게 컨설팅 용역 계약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여만원이 오영훈 지사를 위한 정치 자금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 특보는 2022년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은 협약식 개최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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