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제주 도심에서 시속 150㎞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는가 하면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150㎞로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한 채 연동부터 도남동 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순찰차가 차량을 들이박고 나서야 멈춰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차량이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 등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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