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목 등 방지시설 의무
도내 골목 곳곳 위반 속출
운전자 대상 홍보도 미흡

경사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4년 지났지만 고임목 없는 주차가 여전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제주시 이도동의 한 경사진 골목길에는 양옆으로 차량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었다.

이날 차량 10여대를 확인한 결과 단 한 차량도 고임목이나 고임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핸들을 골목 가장자리로 돌려놓은 차량도 한 대도 없었다.

이날 제주시 삼도동의 한 경사로에 마련된 주차장에도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안내판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근 주민 A씨(42)는 "경사로를 지날 때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들지만 한 번도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을 본적이 없다"며 "택배 차량 등 큰 차들이 세워질 때도 많아 아이들한테 경사진 골목을 피해 다니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하준이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많았다.

운전자 B씨(37)는 "경사로에 주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만 채워두면 되는 줄 알았다"며 "고임목 설치하는 차들을 본 적이 없어 의무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일명 '하준이법'은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에 경사진 곳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운전자도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해야 한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를 어기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 홍보와 시설 관리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처벌 대상과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 자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지자체에서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위반시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 없이 차만 세워져 있을 경우 행정시에서 차주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이 사고 조치 등 외근 활동을 하며 적발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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