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적발돼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척식저인망 중국 어선 A호(117t·승선원 8명)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8일 오후 2시56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 해상에서 조업일지 기재 의무를 위반하고 신분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재 A를 대상을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대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여부 점검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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