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위법행위감시 등
공정선거 이룰 수 있게 노력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누구보다 바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면 단순히 선거 때 투표와 개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하고, 투표와 개표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또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고 선거 참여를 홍보하기도 한다.

간략하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는데, 후보자 등록을 받는 일부터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의 유무를 꼼꼼히 따져야하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이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개표를 할 때도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려야 하고 한 표, 한 표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 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위법행위 단속활동은 법에서 규정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 방법, 기간 등을 미리 잘 숙지하고 있어야하니 꼼꼼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돈이다 보니 더 정확히 해야하는 업무라 내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업무일 것 같다. 

선거참여 홍보는 요즘 들어 가장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선거 당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투표를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투표권 행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홍보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우려된다. 

선거를 한 번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선거의 4대 원칙이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말한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다른 조건 없이 모두 선거권을 주는 것이고, 평등선거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자신이 직접 투표하는 것, 비밀선거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 여러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열심히 준비한 과정이 있으니 부정행위 없이 모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대 선거 원칙을 준수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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