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기표용구 사용 조심
기표 후 문자·물형 기입 금지
선거 인증샷 잘못하면 '불법'

나는 작년 말 내가 다니는 중학교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 선거에서 무효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다. 

아쉽게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 무효표 중 몇 명만 제대로 기표했어도 당선될 수 있었기에 더 아쉽게 느껴졌다. 

이런 무효표가 너무 아쉬워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것이 유효표이고 어떤 것이 무효표인지 알아보고, 선거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다.

먼저 유효표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표시가 명확하게 완전하게 찍히지 않았지만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할 때다. 

표시가 일부분만 찍혔을 때 혹은 표시의 안부분이 매워졌을 때 정식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두 번째로는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세 번째로는 한 후보자란에 접선하거나 전사됐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때다. 

후보자란(기호·정당명·성명·기표)에 접선해 기표가 되었을 경우나 기표한 것이 후보자란 또는 여백에 전사됐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표 처리가 된다. 

이번에는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정식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다. 다른 도장이나 볼펜으로 체크 하는 등의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두 번째로는 2개 란에 겹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각각 기표하는 경우다. 

연속된 후보자란 중간에 기표해 겹치게 찍히거나 떨어져 있는 두 후보자란에 기표하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다. 

예를 들어 기표 후 '좋다' '나쁘다' 등의 문자나 물형, 혹은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 인증샷 촬영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혹여나 간단한 인증샷도 잘못 찍게 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기표소 내에서 사전 투표지나 투표지를 찍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유효표로 처리되는 경우와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 선거 인증샷 촬영 시 주의 사항까지 알아봤다. 

무효표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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