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다음달 10일은 22대 국회의원선거일로서 관공서공휴일이다. 해당일은 흔히 말하는 빨간 날로서 사업장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되고 4월 10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다만 급여지급방식 및 일용직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자가 4월 10일 하루 휴무했을 때 급여지급방식을 소개한다. △월급제인 경우 본래 월급만큼 지급하고 별도 1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근무편성표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4월 10일과 겹친 경우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휴일수당(100%)을 별도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정근무일과 겹친 경우 근로자가 휴무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산정 지급해야 한다. △순수일용직인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4월 10일 근무했을 때 급여지급방식은 이하와 같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 외에 추가 1.5배(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휴일근무수당 1.5배, 총 통상임금 250%를 지급해야 한다. △순수일용직의 경우 통상임금 100%(일당)만 지급하면 되나,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의 경우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1.5배, 총 통상임금 250%를 지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기에 별도약정이 없다면 해당일이 근무일이므로 근로자에게 선거권(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만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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