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천지동주민센터 주무관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매해 6월, 12월마다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 1월 신청 시기를 놓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이번달 말까지 신청하면 여전히 3.8%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연납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를 통해서 쉽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번 연납신청을 해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제도가 유지된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으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따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정기분 납부기간인 6월과 12월에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직 연납신청을 못했거나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3월이 지나기 전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두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절세 혜택도 받아보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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