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현 제주시 주택과 주무관

최근 공동주택 고분양가에 편승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늘며 가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개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다. 개인들이 함께 돈을 모아 땅을 사고 내 집을 짓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자격은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간혹 85㎡ 이하 집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점, 전매제한이 없는 점 등 이점이 있지만 주의도 필요하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분쟁과 추가 분담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잦다.

위험을 조합원이 떠안는 구조인 만큼 가입시 사업성 검토, 토지매입 진행 정도, 믿을 만한 시공사·금융인지, 업무대행사의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리플렛 배포, 피해상담센터 운영 등과 매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해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택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주택조합사업의 장점을 살려 성공적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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