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t 미만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 또는 흡수·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사업장 159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장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IoT 측정기기인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을 부착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신규 4종 대기 배출사업장은 가동개시와 동시에 부착해야 하며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한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2일 이전 가동개시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후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측정 결과를 소규모대기 배출 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IoT 측정기기 의무화를 통한 사업장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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