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번기인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도로 등에 방치돼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매립되면서 미세먼지, 산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으로 품목별로 분리해 마을 단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반입하면 된다.

다만 집하장 반입이 제한된 품목은 환경자원 순환센터 또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업체,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반입해야 한다.

이후 제주시는 수거한 폐비닐에 대해 수집장려금으로 등급별 최고 1㎏당 190원을 지원한다. 환경공단에서는 농약병 1㎏당 300원, 농약 봉지 1㎏당 36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필수"라면서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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