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노무사

영세사업장들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지난 기고에 이어 이에 대해 더 알아보자.

먼저, 위험성평가 수립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관련 교육을 수료한 이후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와 노동자들이 참여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작업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서술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후 위험도가 높게 측정된 경우에는 추가 안전조치를 실시해 위험도를 낮추고 그 결과를 별도 서류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매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위험성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두번째,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반기 이행 점검 확인이다. 이제 사업장의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매해 실시해야 한다.

계획에는 첫편에서 소개한 내용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 예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 대응 계획(추락·끼임·충돌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1항, 28조1항과 별표4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교육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특별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항목) 실시 계획(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포함) △안전보호구 보유량과 지급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사업장 내 유해위험장치 관리계획 △사업장 내 질식사고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이 있을 경우,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 프로그램 등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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