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망 강화 주문]

2022년 농가부채 9165만원
10년간 농업소득 538만원↑
전국적 채산성 저하 우려도
가격등락 등 위험요소 다분

제주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농가부채가 농가당 4600만원씩,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기간 농업소득은 500만원 가량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농가 채산성이 낮게 나타나면서 농촌 고령화 상황속 신규 농업인 유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농가당 평균 4522만원에서 9165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평균치와 비교하면 2013년에는 전국평균 대비 1.65배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2.62배로 격차 역시 커졌다.

같은기간 농가소득은 4164만원에서 5824만원으로 39.9%(1660만원) 올랐다.

농업소득으로 살펴보면 1003만원에서 1541만원으로 53.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서 26.5%로 소폭(2.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외소득(339만원, 15.1%↑)과 겸업소득(264만원, 61.7%↑), 이전소득(908만원, 162.7%↑) 등이 일제히 증가하면서다.

빚을 키우면서 투자를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농업소득보다는 부수입 증가분이 더 컸던 셈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농가 채산성마저 낮게 나타나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가 경영불안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신규 농업인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지수(2020년=100%)는 2022년 89.6%에서 지난해 90.3%로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 10년중 하위 3번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내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투입재 지원 및 경영안전망 강화, 중·장년 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 연령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등 '농민 3법' 제정을 요구하고 제22대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농정 공약 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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