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자녀를 임시 위탁한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은 27일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 안정적 주거마련이 절실한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강 의원은 “부모와 지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따로 사는 한부모가족이 있다면 국가는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양육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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