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고기철 서귀포시 후보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고기철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현황에는 배우자인 김모씨 명의로 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2억800만원, 사인간 채권 4억900만원, 토지내역 등이 있다"며 "배우자 소유 재산신고 내역중 토지의 경우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31㎡ 규모의 땅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강원도 속초시 일원"이라며 "인근에는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야산 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토지 취득 시점인 2006년도는 인접한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었으나 취득후 3년 후인 2009년 착공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규모를 떠나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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