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당 28일 논평
고기철 후보 배우자 토지 도마
"마녀사냥식 인민재판 중단해야"

국민의힘 고기철 서귀포시 후보 배우자의 소유 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고기철 후보는 "선동과 날조"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고기철 서귀포시 후보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고기철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현황중 배우자인 김모씨 명의 토지의 경우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31㎡ 규모의 땅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강원도 속초시 일원"이라며 "인근에는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야산 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토지 취득 시점인 2006년도는 인접한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었으나 취득후 3년 후인 2009년 착공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기철 후보는 해명 논평을 내고 "비열하고 저속한 선동과 날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고기철 후보는 "해당 토지는 20여년전 친구 소개를 통해 100여평 남짓한 토지를 3000여만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기억된다"며 "어린 네 자녀들과 함께 소형주택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토지는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 750만원 상당으로, 20여년간 토지 가격의 상승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접한 토지가 2018년에 평당 17만500원에 거래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시세차익이나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쁜 경찰 생활로 평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남편과 어린 네 명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고 싶어 했던 소박한 소망을 폄훼하는 선동과 날조"라며 "적법한 재산권 행사마저도 투기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려는 민주당 도당의 사상적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는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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