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수입은 세금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나라살림은 과세에서 출발하는 셈이다.예산안이나 한해의 살림규모도 그 범위내에서 짜여지는 것이다.예산규모가 커지면 갖은 세원을 찾아내 맞추기도 하고,저항이 덜한 간접세를 늘여 보완하기도 한다.세원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는 정확한 과세적용 대상자이다.생활이 훨씬 나은 자유업종 종사자들보다 과세액이 더많다고 투덜댄다.그래서 과세의 공평성은 예로부터 항상 강조돼온 말이기도 하다.

또 남북이 대치상황인 우리나라는 국민계병주의를 택하고 있다.젊은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징집나이에 해당하는 대부분 젊은이가 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군복무를 학업을 마친후로 미루나,휴학을 하고라도 먼저 해야하나는 고민은 기본이다.여기에다 가정사정과 진로문제까지 겹치면 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이에 반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을까 엉뚱한 고심을 하는 부류가 있어 문제다.해결은 비리로 이어진다.시기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는 소리도 있으나 최근 정치인자제의 병역비리가 도마위에 오른 것을 애써 말리려는 자세는 아니다.

그런데 이번 4·13총선에 나선 전국 후보자중 23%가 군미필자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이들의 자제는 28%가 그렇다고 한다.또 절반에 달하는 후보가 과세표준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로 적용받아 연간 100만원이하의 소득세를 냈다.4명중 1명은‘재산세 0원’이라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물론 현행 선거법상 재산세 신고대상항목이 본인에 국한한다는 단서가 있어 부분적으로 억울함이 없진 않을 것이다.그러나 일반서민처럼 투명해지자는 데는 단서가 있을 까닭이 없다.나라살림을 감사하고 국사를 다룰 신분을 원하는 사람에게 떳떳해지자는 것은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국민의 의무중 병역과 납세의 의무는 가장 신성한 것이다.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국민이 최소한 지켜야할 책무이기 때문이다.다소 흘러간 얘기지만‘우리가 국가에 대해 할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하자’고 강조한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문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새삼 되새기게 하는 대목인 듯 하다.<고순형·편집위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