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이 안일한 보안의식이 부른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PC방 업주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도내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인터넷 마비사태로 제주지역 200여 PC방들이 손님을 받지 못했고 설 대목을 앞두고 쇼핑몰업체 등이 인터넷 다운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도내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9만6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로 유·무형의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 등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안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SQL서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패치파일을 제공해 왔으나 대부분의 서버 운영자가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신업체의 관리소홀인지,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명확히 가려지진 않았지만 손해를 본 업체와 네티즌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48·제주시 연동)는 “지난 주말에 손님을 아예 받지 못해 PC방 업주들이 수십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업주들이 연대해 통신업체와 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집단 손배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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