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매매춘등 윤락행위에 대해 경찰의 단속은 강화되고 있으나 피의자 대부분은 불구속 입건돼 윤락근절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부터 최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청소년 고용 5건,원조교제 1건등 총 26건에 33명을 단속했다.

그러나 1명만이 구속되고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미성년자인 강모양(14)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료를 갈취한 모식당업주 김모씨(38·여·제주시 이도1동)와 미성년자등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하고 윤락행위까지 시킨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40·여·제주시 이도1동)와 마담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사회문제화 됐던 ‘티켓다방’도 경찰의 단속으로 업주와 윤락녀등 1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으나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함께 미성년자등과 원조교제를 했던 30·40대 남성 3명이 검거됐으나 이 가운데 1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이처럼 불구속 입건사례가 계속되자 시민들은 "매매춘에 관련된 업주들을 적발해 놓고도 처벌을 미약하게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물질·향락문화의 폐해속에 기생해오던 청소년 윤락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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