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관리 상황,이제는 도민이 감시한다”

 시민단체·유흥업협회·의용소방대원 등 ‘비상구 관리상황 도민 확인단’이 도내 다중이용시설중 비상구 상시 개방 여부 등 확인과 함께 특별소방검사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생활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소방서는 3일 의용소방대원 등 58명을 비상구 관리 확인단으로 위촉,이들을 통한 소방안전시설의 정기·수시 확인 등 감시 체계를 갖췄다.

 비상구 관리 확인단의 운영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인현동 노래방 화재때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주도의 감시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비상구 관리 확인단은 분기 1회 또는 특별소방검사 등 수시로 △영업중 비상구 차단행위 △비상계단·통로의 물품 적치 행위 △기타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에 대해 중점 확인작업을 펼친다.

 한편 확인 결과 불량 사항을 지적받은 위반업소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다시 개선명령을 위반한 업주는 비상구 폐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박정섭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