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직가정 미취학자녀들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난해부터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원대상자 37명을 선정,3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매월 5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추가로 발생하는 실직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도 올해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추가로 접수·지원할 방침이다.보육료 지원예산은 4200만원으로 33명의 어린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자격은 98년7월1일 이후 실직한 가정 중 재산(전세포함) 3200만원이하,소득 4인기준 1200만원 이내이며,신청은 매달 15일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문의=여성복지과 750-7344.<이재홍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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