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판공비 공개 대법원 선고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경우 이미 공인으로서 판공비 사용과 관련, 마땅히 그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협조나 업무에 따른 명목으로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개인자격’이라고 하면 비공개 대상으로 해석한 것은 공무원 신분 보장만을 고려한 권위주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판결이 판공비 공개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한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범위내에서 판공비 사용의 즉각적인 공개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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