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시로 송악산개발 사업승인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제주도가 법적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환경단체들이 재감사 청구 준비를 서두르는등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또 송악산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남제주군에 청구한 정보공개 요구가 거부된데 대해서도 대응책을 모색하는등 환경단체와 자치단체간에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제주도는 최근 사업승인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결론짓고 감사원과 환경단체에 회시했다.

 제주도는 회시에서 “이중분화구를 해양군립공원에 편입한 것은 남군이 공원관리일원화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보전지구가 아닌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것은 공원이용에 따른 편의제공과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러나 제2분화구와 주변 지역은 녹지로 보전토록 했고 해안선 50m안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등 지형·지질 및 경관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이 어쩌면 조사대상이 될수 있는 사업승인권자인 제주도에 조사를 지시할 때부터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며 “오는24일 감사원에 ‘직접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남군이 정보공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날까봐 관련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법률 검토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앞서 남군은 환경단체들이 군유지 매매계약서,매매가 산출근거등 자료를 요구하자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을 들어 거부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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