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않는다며 후배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나이트클럽에서 행패를 부린 폭력조직 행동대원들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21일 김모(21·남제주군 성산읍)·진모(22·제주시 용담2동)·이모(20·제주시 도남동)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오모 피고인(24·북제주군 구좌읍)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각각 적용,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과 진·이 피고인은 지난해 11월중순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천왕사 부근 공동묘지에서 산지파 후배인 이모씨(20)등이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야구방망이로 이들의 엉덩이를 각각 20대·15대씩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김 피고인은 유탁파 행동대원이 일도2동 모 단란주점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산지파 선배들의 일도지구 술집 출입을 막는다며 강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 피고인은 지난 1월30일 새벽 2시10분께 제주시 삼도2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탁자와 맥주병 등을 무대로 던지는등 약 30분에 걸쳐 폭력을 행사,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심우용 판사는 또 이날 술을 마신 뒤 술값 34만여원을 갚지않은 고모 피고인(18·제주시 건입동)에게 징역 장기 1년2월,단기 1년을 선고하는등 조직폭력배 16명에게 징역 8월∼2년6월까지 선고했다.

심 판사는 특히 박모 피고인(19·제주시 일도2동)등 산지파 행동대원 9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480시간을 명령했다.

◈결혼식 피로연서 행패 징역 3년에 집유5년

 심 판사는 21일 단란주점에서 열린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다가 서비스가 좋지않다며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중 이를 말리는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배와 어깨를 찔러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28·서귀포시 토평동)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활동 400시간을 명령했다.<고두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