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엄을 유린하고 국민과 정부사이의 불신을 초래했던 이 불행한 사건을 치유하고 그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진정한 화해를 함으로써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또한 전사회적인 차원의 기억과 추모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본 위원회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건의 1=정부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규명된 내용에 따라 제주도민, 그리고 4·3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건의 2=정부는 4·3사건 추모기념일을 지정해 억울한 넋을 위무하고,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건의 3=정부는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의 내용을 평화와 인권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건의 4=정부는 추모공원인 ‘4·3 평화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건의 5=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4·3사건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건의 6=정부는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유해 발굴절차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존엄성과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
△건의 7=정부는 진상규명사업과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