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휴대전화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던 기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음성·영상 등 매체별 특성을 감안,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방법을 △전화정보 △인터넷사이트·디렉토리·페이지 △무선인터넷 △PC통신 등 매체별로 나눠,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백색바탕 별도 창에 유해문구와 유해로고를 전체 화면의 3분의 1이상 크기로 위쪽에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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