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농업인제주도연합회(회장 문시병)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산농산물의 적극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그동안 국산농산물을 최대한 사용, 안전한 급식과 국내 농산물 수급 균형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함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WTO규정 위배를 이유로 법안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한국경영농업인제주도연합회(회장 문시병)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산농산물의 적극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그동안 국산농산물을 최대한 사용, 안전한 급식과 국내 농산물 수급 균형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함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WTO규정 위배를 이유로 법안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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