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조건 까다롭고 가격차별화 기대 못미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친환경농업을 중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농산물 표시신고를 한 작목반이나 개인농가는 오는 6월말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7월부터 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미 신청한 친환경직불보조금도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농산물표시신고제도가 폐지됐고 2년간 유예됐던 표시사용기한이 6월말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품질관리원 서귀포·남제주 출장소가 지난 2·3월 관내 170여 환경농산물 표시신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전환을 위한 지도방문을 실시한 결과 25농가가 이미 인증을 받았고 24농가는 받을 예정인 반면 나머지 농가는 포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친환경 인증 포기농가들은 주로 저농약부문 농가들로, 까다로운 인증조건에 비해 가격차별화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농약·무농약·전환기 유기재배·유기재배 등 4부분의 친환경인증 가운데 저농약 부문은 일반농가보다 농약을 절반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수확 전 농약사용 제한시기도 2배로 적용 받는다.

그러나 저농약 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가격면에서 차이가 없는 데다 ㏊당 50만∼7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직불보조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농가들의 인식이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포기자가 있는 반면 새로 친환경농업을 신청하는 농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저농약 농산물은 아직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안됐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며, 무농약과 유기재배 농산물은 20∼30%가량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