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시 등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하수 슬러지가 유기성 폐기물로 분류돼 오는 7월1일부터 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하루 40t 안팎. 지난해에는 1만3825t이 발생, 1만725t은 매립하고 3100t은 감귤원 퇴비 등으로 농가에 공급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시·군도 비슷해 서귀포시인 경우 동·서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루 6∼7t의 슬러지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재로서는 해양투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미 처리비용 산정과 관련해 용역을 맡긴 상태다.
하지만 연간 처리비용만 수억원 가량 예상되고 해양수산부도 해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양투기를 자제하고 있어 중장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시·군별로 제각각 처리시설을 갖출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고려, 제주도 차원에서 광역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