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7개항의 건의문 가운데 하나가 생활이 어려운 4·3사건 관련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다.

그러나 1만4028명의 신고자에 대한 4·3 중앙위의 희생자 심의작업이 지연돼 내년말께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정부에 의해 4·3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고,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점을 감안, 생계가 곤란한 유족은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한신대학교가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4·3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4·3희생자 손자·손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4·3희생자 유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마련해 생계가 곤란한 유족부터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후유장애인 135명에 대해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관련단체들의 의견이다.

한편 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2만5000∼3만명으로 추정했지만 현재 피해자 신고는 1만4028명에 그쳤다.

아직도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동안 묻어왔던 아픈 가족사를 다시 꺼내기가 싫어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이 있다. 또한 신고할 유족이 없거나 미처 희생자로 파악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3명의 보증을 받도록 한 것도 명확히 희생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에도 불구, 희생자 신청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4·3 특별법 시행령을 시급히 개정, 희생자 심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충분한 기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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