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놓고 갈등을 보이던 한림수협의 임원해임 요구가 제기되는 등 화합을 위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임안 제기가 오는 22일 장서철 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제기돼 그 뒷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림수협 조합원 31명은 지난 6일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 정관변경과 임원 해임의 건 등 2가지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오모씨 등은 “현 임원들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유출해 신문·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조합 공신력이 실추됐다”며 “해임사유는 능력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 조합원들은 장서철 전 조합장이 재임기간 막대한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유흥비로 유용하는 등 비위사실 공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해임사유가 구체적 판단근거가 불명확한 ‘능력부족’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한림수협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재판이 마무리될때까지 조합원들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주장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 계속되면 사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수협은 지난해 11월 장서철 전 조합장의 돌연 사임한 이후 6개월간 직무대행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수협임원·조합원들이 조합장 직무대행 체계의 장기화로 책임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빠른 판결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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