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언론이 고사위기에 처한 가운데 언론개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익 기자>
6월, 언론계가 ‘언론개혁’이란 화두로 들썩거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23일부터 일주일동안 결의대회, 토론회, 문화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신문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간법 개정,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지역언론육성법 제정, 여론독과점 방지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달 말에서는 ‘신문개혁국민행동본부’도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언론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지역언론육성법 제정 노력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흔들리는 지방언론=지방언론의 현실은 한마디로 ‘고사위기’다. 언론재단이 밝힌 ‘2002 언론 경영실태 분석’에 따르면 99년 841.79%이던 13개 지방일간지의 부채비율은 2001년부터 아예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등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13개 지방일간지의 전체 매출액은 2513억원으로 IMF 이전인 97년 2991억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전국지 중간 수준인 한 신문사의 매출규모에 머무는 수준인 셈. 제주지역 역시 3개 일간지의 경영 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닌 상황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지역토호 세력들의 신문 사유화, 부실한 자본에 의한 지역언론사 난립 등이 내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언론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환경은 지역신문사들의 편집권을 왜곡시키고 기자들을 취재의 영역보다는 자본의 논리, 광고의 논리에 발 묶이게 하는 구조를 정착되게 하고 있다.

또한 튼튼하지 못한 지역 경제구조와 서울 중심의 정치·문화적 환경 역시 지역신문들을 부실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일보, 비데 신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한국 신문시장이 ‘조중동’에 의해 독과점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고서는 지역신문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언론=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기자협회보를 통해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실한 지역언론”이라며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수단이 없다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없다”고 밝혔다.

홍순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10여년 넘게 시행된 지방자치제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견제와 비판의 책무를 지닌 지역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부실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전가된다. 중앙뉴스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취임 이전부터 강조해 온 지방분권운동과 맞물리면서 언론계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청 기자실의 브리핑룸 전환’등 ‘관언 유착’의 토대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6개 지방신문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지방분권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신문 개혁 제도적 뒷받침 있어야=언론개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논의는 언론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언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특별법 제정논의는 지난해 3월 강원도민일보가 물꼬를 튼 뒤 올해 들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신문통신노조협의회 확대됐다. 최근에는 기자협회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언론운동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5월1일 언론재단 주최로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서 “신문개혁의 핵심은 신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조·중·동’에 대한 시장규제와 함께 죽어가는 지방신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보호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언론 특별법 제정은 언론 스스로의 개혁노력과 지역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들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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