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 박상진) 등이 준비중인 ‘지역언론 활성화 특별법안’은 여론다원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언론 특별법은 언론개혁이라는 명제아래 추진되는 것인 만큼 일방적 지원에만 머물지는 않고 있다.

지역언론 특별법은 ‘편집권 독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편집국장 직선제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등을 명문화했으며 학계, 시민단체, 독자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독자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지역언론활성화 위원회 구성, 지역언론활성화 기금 조성을 비롯해 지역언론재단 설립도 조문에 포함시켰다.

특히 광·역 시도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배포되는 상위 3개 신문사의 총 판매부수가 45% 넘지 않도록 하는 ‘지역여론독과점 금지’ 조항을 삽입시켰다.

지원대상도 일부 시·도, 시·군·구 지역만을 대상으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매체로 규정해 지원 대상의 외연을 넓혀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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