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비율 기준으로 농·감협 전액 면제…신협 감면혜택 없어

지방세 감면 조항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회원 농협이나 수협에서 신용사업이나 복지사업보다는 경제사업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회원 농협이나 수협에서 자체 자금력을 이용해 마트나 목욕탕, 주유소, 예식장 등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따른 지방세는 감면받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농협이나 수협 등 회원 농협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재산·종토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협 등의 마트나, 목욕탕, 주유소 등의 시설운영에 대해 공익성의 업무보다는 영리목적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득부동산의 고유업무 사용여부는 회원의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농협이나 감협 등은 영리사업도 고유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수협, 신협, 금고인 경우는 회원수 부족으로 고유업무로 인정이 되지 않아 지방세감면에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농협, 수협, 임협 중앙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50%만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군이 지방세 감면범위의 축소를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남군은 지방분권을 위해서 자치재정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영리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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