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세균성이질 감염환자의 상당수가 음식물 접촉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감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염병예방법에는 1종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집회나 전염병질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 시·군 관계자와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반 등 30여명은 4일 도청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세균성이질이 근절될때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단 급식을 중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이태경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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