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이나 어항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대한 요금적용이 모두 일반용으로 되고있어 용도에 따라 값싼 산업용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제 제주항과 서귀항을 비롯해 도내 항만에서는 조명시설과 창고시설등에 전기를 공급하고있으나 이들 전기요율은 일반용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제주항과 서귀항에 대한 전력사용을 관리하는 제주해양청인 경우 항만내 사용전력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반용으로 공급받고있다. 이에따라 제주항내 해양청과 입주업체들인 경우 월 900만원에 이르는 전력요금을 부담하고있다.

또 성산항 등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항만인 경우도 일반용이 적용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항만 사용자들은 항만시설인 경우 공공기능이 많고 대부분 항구가 어민들이 생업목적에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괄적으로 일반용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요금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한전 관계자는 “국가 산업분류상 항만업 운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항만 조명등 등 일부 공익성있는 전력도 특정 사용자들을 위한 시설로 현실규정상 산업용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김효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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