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의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지역실정을 감안해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중학교 가운데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는 읍면지역의 24군데로 재학생 5615명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도내 중학생의 27%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읍면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지난 92년부터 시행된 반면에 시지역 중학교는 국가 재정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서귀포시 중문중학교나 효돈중학교 등 대부분의 학교는 농어촌학교이면서도 행정구역이 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의무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에따라 시지역 학교도 지역실정을 감안해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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