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여권발급 등 제한
A: 체납자의 출국금지의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근거, 사업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직계존비속의 해외 이주하였을 때(이민출국) △고액부도체납자로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탐문·여론 기타 사업의 경영 상태 등으로 보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여권 발급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세청>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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