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과제 토론회’개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4·3의 정의와 가해진상 및 책임자 처벌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보상과 4·3추념일 지정 및 희생자 상설 접수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성격 규정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고서에 명시된 ‘집단총살’‘무장대·토벌대’등의 용어도 재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4·3 범국민위원회 등 4개 4·3관련단체 주최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주 4·3 진상규명의 현단계와 과제’토론회에서 허상수 교수(성공회대)는 “4·3은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의 헌법 및 관련법규를 위반·침해한 사건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서 사용한 ‘집단총살’용어를 국제인권조약 명칭인 민간인 ‘집단학살·살해’로 고치고 너무나 미미한 군사세력인 항쟁세력을 무장대라고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희생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승 교수(국민대)는 “보고서는 집단살해의 책임자, 지휘계통을 명료하게 밝히지 않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격 규정도 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완전한 인권교재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균 교수(서울대)는 “무장대 규모와 남로당과의 관계, 국가권력의 개입과정 등 아직도 밝혀내야 할 역사적 진실이 남아있다”며 “4·3사건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 하며 일본과 북한 등에서 보다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구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홍 교수(영남대)는 “4·3의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위해 추념일을 지정하고 4·3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4·3희생자의 신고기간 제한 규정을 개선키 위해 상설 접수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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