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9일 약220조원에 달하는 자산운용산업을 통합 규제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업은 크게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Mutual Fund, 투자자문, 변액보험 및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 수준이 달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투자신탁운용사,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등은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던 것을 부동산, 금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판매 장소도 증권사와 은행에서 보험사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중 첫 번째는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돌려줄 수 있는 운용능력이다. 두 번째는 회사 이미지다. 어느 면에서 회사 이미지는 운용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운용능력이 회사 이미지를 높여주는 핵심 요소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메릴린치가 노무라 자산운용사들보다 운용을 잘하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이 메릴린치의 상품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이후 우리 자산운용산업도 투자자들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고 있어 투신운용사 등은 자기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동 법의 제정은 이들 회사에게 과거의 불신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떤 판매채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판매채널이 증권사와 은행은 물론 보험사까지 확대되므로 자산운용업의 성패는 판매비용을 어떻게 저렴하게 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한편 고객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점이 예상된다. 금융기관들로부터 유가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파생상품 펀드 및 금 펀드 등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높은 수익률을 얻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실물자산에 자신이 직접 투자할 기회도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직접투자를 원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채권은 물론 타지역 어느 지역의 땅 또는 아파트, 혹은 금 등에 투자해보기를 권유받게 될 것이다. 이 권유를 어떻게 활용할지의 여부는 제1차적으로 고객의 몫이다.

<오성근·투자신탁협회 조사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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