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각 기업체마다 인터넷 도메인 확보에 전쟁이 붙었다.

 특히 기존 ‘cheju’로 시작되는 도메인을 ‘jeju’로 바꾸는 게 불가피한 제주지역인 경우 ‘jeju’로 시작되는 상당수 도메인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선점 당한 것으로 확인돼 도메인 확보를 놓고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제주은행(chejubank.co.kr) 도메인인 ‘jejubank.co.kr’가 이미 지난해 11월 울산에 사는 S 모씨에 의해 등록된 상태다.중앙종금과 합병이 추진중인 제주은행의 명칭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긴 하나 지금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면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사야할 실정이다.

 S씨는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제주의 국제적 도메인인 ‘jeju.com’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부동산·경매 사이트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제주랜드(chejuland.co.kr)의 jejuland 도메인도 서울에 주소를 둔 J모씨가 확보해 놓고 있다.J조씨는 ‘jejuland’도메인 뿐만 아니라 대명그린빌관광호텔(chejuhotel)의 도메인(jejuhotel),그리고 모 언론사 도메인까지 먼저 등록해 버리는 등 도내 상당수 도메인을 확보해 놓고 있어 해당 업체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탈서비스 업체인 제주라인(chejuline)의 jejuline,한라렌트카(chejutour)의 jejutour 역시 제 3자에 의해 등록돼 있다.또 도내 모 정보통신업체는 자신들의 업무와 상관없는 juju 관련 사이트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jeju 도메인을 선점해 버린 인사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이를 먼저 등록한 후 나중에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랜드의 홍사진 대표는 “이제는 대부분의 사이트를 스펠링을 직접 입력해서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검색엔진과 즐겨찾기에 등록한 후 들어가는 만큼 과거처럼 기업들이 도메인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회사의 이미지 차원에서 새로운 도메인이 필요할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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