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어쩐일인지 4·3현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4·3특별법 시행령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 도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바다건너 불구경,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3특별법시행령(안)이 4·3특별법 취지를 희석시킬 소지가 커지면서 도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행자부가 4·3진상규명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을 지나치게 정부관료위주로 한 것이라든지,군사(軍史)전문가를 참여시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이 그것이다. 때문에 행자부의 시행령안은 4·13총선과정 내내 최대의 쟁점이 됐었으며,지금 이 시각에도 4·3관련단체등 33개 시민사회단체가 항의농성 중에 있다.이처럼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4·3현안들과 관련,도의회의는 행자부의 시행령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굳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엊그제 도의회4·3특위 간담회자리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그러나 이같은 도의회의 인식은 일반의 그것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행자부의 시행령안은 현실적으로 도민 여론이 배제된체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오늘 차관회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만이다.물론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다.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도민여론이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이럴때일수록 정리된 도민의 여론,도민의 대표의사는 절대 필요하다.그런데도 시행령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안일한 시각은 버스 지난 뒤에 손을 흔들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4·3현안을 바라보는 도의회의 시각은 '4·3특별법 헌법소원' 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금치 못한다.4·3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것을 개인의 행위로 치부하고 있음이 그것이다.과연 그럴까.4·3특별법에 부정적인 일련의 행위들은 도의회의 시각처럼 그렇게 단순치는 않다.제주 4·3을 왜곡시키고 폄하하려는 계산된 도발행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총선과정에서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공당의 대변인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등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거듭되온 얘기지만 4·3특별법은 4·3치유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어려운 시절 특위를 구성,4·3의 공론화에 앞장서온 제주도의회가 이를 모를리도 없다.도민의 목소리를,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들의 대표인 제주도의회가 치열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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