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달 말로 근로자파견 최장기간인 2년을 맞은 도내 파견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화로 계속 고용한 경우는 3개사 14명중 1개사 3명에 그쳤다.
도내 3개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중 모방송사가 임기 만료된 3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했을 뿐 나머지 2개 회사는 계약만료 11명을 계약해지하거나 다른 근로자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파견근로자들인 경우 파견업체와 1년 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고있어 계약근로기간 만료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 근로자 파견법은 파견근로 기간을 최장 2년으로 규정하고 2년 후 정규직화하도록 하고있으나 사실상 근로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김효철 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