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A: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예외가 되는 사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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