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세,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취득세를 납부할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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