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5월 중순까지 상춘기 마약류사범 일제단속 기간으로 설정,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회복에 따른 퇴폐·향락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함에 따라 필로폰 투약이나 대마흡연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또 극소량만 먹어도 4∼12시간 동안 환각증상을 보이는 강력한 합성마약인 LSD와 필로폰의 3∼4배에 이르는 환각효과를 갖는 엑스터시등 신종마약이 서울등지에서 젊은층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제주지역 반입 차단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김석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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